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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12월 12일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2024년)과 장려금 지급 시점(2025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됐다.

 

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2025년 1월 3일보다 3주 앞선 12월 12일에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전년 대비 13만 가구 증가)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지급을 시작했다.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 증가한 121만 가구로 확정됐으며, 지급액은 554억 원 늘어난 총 5,789억 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는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되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상담센터는 12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운영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출처=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