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5년 상반기 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
관세청은 2월 20일부터 수입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 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이 납세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문서를 통해 오류 가능성을 안내한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이 서비스는 기업들이 납세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고, 자진 수정신고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한 사례> ▪ 주파수변환기(HS8543, 관세율 8%)를 데이터통신장비(HS8517, 관세율 0%)로 잘못 신고하였으나 도움정보를 통해 1억원 수정신고 → 5년 누적 시 발생할 7.5억원의 추징 방지(’23년) ▪ 위탁가공용 원자재 수출 외에 무상(임대)수출 내역의 수입물품 제조 관련 생산지원비 여부를 점검하도록 안내받아 신고누락분 5천만원 수정신고 → 최대 4.3억원 추징 사전 예방(’22년)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 오류 의심 항목을 직접 확인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