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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세청, 2025년 상반기 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

관세청은 2월 20일부터 수입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 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이 납세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문서를 통해 오류 가능성을 안내한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이 서비스는 기업들이 납세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고, 자진 수정신고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한 사례>

▪ 주파수변환기(HS8543, 관세율 8%)를 데이터통신장비(HS8517, 관세율 0%)로 잘못 신고하였으나 도움정보를 통해 1억원 수정신고 → 5년 누적 시 발생할 7.5억원의 추징 방지(’23년)

▪ 위탁가공용 원자재 수출 외에 무상(임대)수출 내역의 수입물품 제조 관련 생산지원비 여부를 점검하도록 안내받아 신고누락분 5천만원 수정신고 → 최대 4.3억원 추징 사전 예방(’22년)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 오류 의심 항목을 직접 확인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모든 수입기업이 이용 가능하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 기업별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로 로그인하면 자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납세신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품목분류와 관세평가 정보는 해당 수입기업뿐만 아니라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사에게도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입 1~2년 차 신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 오류 조기 점검을 강화하여 신고 실수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품목분류 오류 신고는 전체 오류 신고 중 74%를 차지할 만큼 빈번하게 발생하며, 신규 수입품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할 경우 수년 후 한꺼번에 세액이 추징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기업이 사전에 오류를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듯,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활용하면 대규모 세액 추징을 방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 납세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