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3월 4일부터 2025년 농민수당 신청 접수
서귀포시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3월 4일(화)부터 3월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병행 운영해 신청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농민수당 신청 대상은 2025년 신규 신청자로, 신청 시 농지 소재지 이·통장 확인서 또는 이웃 주민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2024년 수혜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격요건 충족 시 자동 지급된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이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2025년 달라지는 점 올해부터는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직장가입자도 농민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