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3월 4일(화)부터 3월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병행 운영해 신청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농민수당 신청 대상은 2025년 신규 신청자로, 신청 시 농지 소재지 이·통장 확인서 또는 이웃 주민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2024년 수혜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격요건 충족 시 자동 지급된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이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2025년 달라지는 점
올해부터는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직장가입자도 농민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2024년):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는 전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
변경(2025년): 직장가입자 중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 가능
서귀포시는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거쳐 5월 중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신청인별로 40만 원이 지급되며, 지급된 금액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 2024년 지급 실적: 21,362농가, 총 85억 4,500만 원 지급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농민수당 지원을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가중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서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