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 근절 캠페인 추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판매 차단과 소비자 대상 홍보 캠페인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 불법으로 엄격히 금지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이나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전문가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 반려동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동물용 의약품은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거래 차단 건수, 매년 급증 검역본부에 따르면, 불법 온라인 거래 차단 건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2021년: 52건 - 2022년: 71건 - 2023년: 429건 - 2024년: 1,368건 온라인 거래 차단 및 단속 강화 검역본부는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으며,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