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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 근절 캠페인 추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판매 차단과 소비자 대상 홍보 캠페인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 불법으로 엄격히 금지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이나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전문가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 반려동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동물용 의약품은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거래 차단 건수, 매년 급증

검역본부에 따르면, 불법 온라인 거래 차단 건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2021년: 52건

- 2022년: 71건

- 2023년: 429건

- 2024년: 1,368건

 

온라인 거래 차단 및 단속 강화

검역본부는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협력해 불법 거래 차단을 강화했다.

또한, 2024년 12월부터 (사)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검색 엔진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

 

홍보 캠페인 전개

검역본부는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단속 및 제재와 함께 소비자 대상 홍보 활동도 강화했다.

- 카드 뉴스와 포스터: 온라인 판매 플랫폼과 동물병원에 게시

- 홍보 영상: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 검역본부와 협력 단체 누리집에 게시

검역본부는 이러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불법 온라인 거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적법한 경로를 통해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건강 보호를 위해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 여러분도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의 협조가 불법 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농림축산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