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사고로 벌금형 받은 외국인, 귀화 불허 정당…중앙행심위 기각 결정"
이웃 주민을 반려견이 물어 다치게 한 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의 귀화 신청이 법무부로부터 거부당했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되며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외국인의 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귀화 허가 거부가 합당하다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ㄱ씨는 지난 2009년 대한민국에 입국해 현재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해 자녀를 두고 있으며, 영주(F-5)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다. ㄱ씨는 귀화를 신청했으나, 심사 기간 중 기르던 반려견이 주거지 현관문이 열린 사이에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이웃 주민을 물어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ㄱ씨는 이 사고로 인해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사고를 낸 반려견은 맹견이 아닌 푸들로, 입마개 착용 의무는 없었으나, 공용공간 내에서 목줄을 잡는 등 제한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법무부는 벌금형을 포함한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