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기존 실물 형태로만 제공되던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를 오는 4월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도 발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APEC 역내 기업인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고 디지털 전환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 기업인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출입국 절차를 제공할 전망이다. APEC 기업인 여행카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원활한 인적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된 제도다. 해당 카드를 소지하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공항의 패스트트랙 이용이 가능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 국가는 한국, 일본, 호주, 홍콩, 중국, 태국 등 총 19개국이며, 미국과 캐나다는 패스트트랙 이용은 가능하지만 비자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카드는 연간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과 경제단체 소속 임직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인에게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5년, 신청 수수료는 3만 원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바일 APEC 기업인 여행카드는 기존 실물카드를 스마트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버추얼 카드 형태로, 호주를 포함해 현재까지 13개국이 이를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의 세 번째 해를 맞아, 국민 안전과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77일간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며, 마약·대포차 등 외국인 범죄,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인 건설업과 택배 분야,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단속 대상에는 단순한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불법체류를 조장하거나 국민 생활에 위협이 되는 범죄 가담자도 포함된다. 단속 결과에 따라 범칙금 부과는 물론,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 단속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법적 절차에 따라 단속을 강행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단속이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외국인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법무부는 당초 시행 중이던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2024. 9. 30. ~ 11. 30.)을 2025년 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장은 더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자진 출국 기회를 제공하고, 연말연시 기간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기간: 2024년 12월 1일(일) ~ 2025년 1월 31일(금) 대상: 특별 자진출국기간 동안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다음 경우는 제외된다: -2024년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 시작한 외국인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및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혜택: 불법체류에 따른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법무부는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및 자체 광역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출처=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