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이 보다 쉽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외국인이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창구나 모바일 앱을 통해 금융업무를 진행할 때, 금융회사가 외국인등록증의 인적 및 사진 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외국인등록증 외에도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도 포함된다. 해당 서비스는 2023년 9월 18일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됐다. 이후 2025년 1월부터 제2금융권 일부 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한 결과, 서비스 안정성과 이용자 만족도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 제2금융권 7개 기관에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6월 이후부터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으로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총 20개 금융기관(제1금융권 13개, 제2금융권 7개)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서비스 제공 기관 목록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go.kr) 및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사업이 2년 연속으로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이 상은 매경미디어그룹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며, 소비자 조사와 공적 심사를 통해 부문별 대표성을 갖춘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한다. 법무부가 2012년 도입한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법무부 인권국 소속 변호사를 상주시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범죄피해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구조 연계를 통해 법률적 보호망을 강화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망과 협력하여 다양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시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단’,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 법률지원단’ 등으로도 활동한다. 이를 통해 대형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률홈닥터는 사회경
정부는 5월 1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담화문 발표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5월 12일~6월 2일)이 공식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독려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선거가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 집회, 공무집행 방해 등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찰을 강화하고, 선거 관여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기존 실물 형태로만 제공되던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를 오는 4월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도 발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APEC 역내 기업인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고 디지털 전환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 기업인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출입국 절차를 제공할 전망이다. APEC 기업인 여행카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원활한 인적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된 제도다. 해당 카드를 소지하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공항의 패스트트랙 이용이 가능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 국가는 한국, 일본, 호주, 홍콩, 중국, 태국 등 총 19개국이며, 미국과 캐나다는 패스트트랙 이용은 가능하지만 비자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카드는 연간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과 경제단체 소속 임직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인에게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5년, 신청 수수료는 3만 원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바일 APEC 기업인 여행카드는 기존 실물카드를 스마트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버추얼 카드 형태로, 호주를 포함해 현재까지 13개국이 이를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의 세 번째 해를 맞아, 국민 안전과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77일간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며, 마약·대포차 등 외국인 범죄,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인 건설업과 택배 분야,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단속 대상에는 단순한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불법체류를 조장하거나 국민 생활에 위협이 되는 범죄 가담자도 포함된다. 단속 결과에 따라 범칙금 부과는 물론,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 단속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법적 절차에 따라 단속을 강행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단속이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외국인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법무부는 당초 시행 중이던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2024. 9. 30. ~ 11. 30.)을 2025년 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장은 더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자진 출국 기회를 제공하고, 연말연시 기간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기간: 2024년 12월 1일(일) ~ 2025년 1월 31일(금) 대상: 특별 자진출국기간 동안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다음 경우는 제외된다: -2024년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 시작한 외국인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및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혜택: 불법체류에 따른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법무부는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및 자체 광역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출처=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