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건설업·벌목업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수총액을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건설업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ㄱ씨는 지난해 보험료 신고 마감일보다 하루 늦게 신고해 가산금과 연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반면,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는 ㄴ씨는 기한 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해 신고하면서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고, 경품 행사에 당첨되는 행운과 함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고·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와 확정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료 신고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팩스·우편,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팩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