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 정책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제12기 의약품안전지킴이’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약품 안전 홍보단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실생활에서 유용한 의약품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정책 홍보단이다. 지킴이들은 의약품 정보를 발굴해 SNS를 비롯한 소통 채널에 게재하고, 지역 커뮤니티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과 소통한다. 전국 권역별 인구 비례로 선발 이번 제12기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전국적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알리기 위해 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선발된다. 선발된 지킴이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며, 개인 SNS 활동 외에도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홍보를 수행할 예정이다. 활동 종료 후 우수활동자에 식약처장상 수여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평가를 통해 우수활동자를 선정, 식약처장상을 수여한다. 관심 있는 국민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표 메일(drugwatch@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촉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치킨, 마라탕 등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판매하는 무인판매점 총 5,899곳을 대상으로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결과 배달음식점(4,788곳 점검) 적발 업체: 16곳 주요 위반 사항: -건강진단 미실시(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자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무인판매점(1,111곳 점검) -적발 업체: 14곳 -주요 위반 사항: 소비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13곳) 신고 없이 식품 분할‧판매(1곳) 조리식품 검사 -검사 대상: 후라이드치킨, 마라탕 육수 등 조리식품 159건 -검사 결과: 158건 적합, 1건 검사 진행 중 강화된 위생 점검 계획 식약처는 배달음식점과 무인판매점의 위생 및 안전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에도 소비 경향을 반영해 점검 품목을 확대하고, 무인판매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