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배달음식점·무인판매점 집중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30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치킨, 마라탕 등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판매하는 무인판매점 총 5,899곳을 대상으로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결과 배달음식점(4,788곳 점검) 적발 업체: 16곳 주요 위반 사항: -건강진단 미실시(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자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무인판매점(1,111곳 점검) -적발 업체: 14곳 -주요 위반 사항: 소비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13곳) 신고 없이 식품 분할‧판매(1곳) 조리식품 검사 -검사 대상: 후라이드치킨, 마라탕 육수 등 조리식품 159건 -검사 결과: 158건 적합, 1건 검사 진행 중 강화된 위생 점검 계획 식약처는 배달음식점과 무인판매점의 위생 및 안전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에도 소비 경향을 반영해 점검 품목을 확대하고, 무인판매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