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치킨, 마라탕 등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판매하는 무인판매점 총 5,899곳을 대상으로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결과
배달음식점(4,788곳 점검)
적발 업체: 16곳
주요 위반 사항:
-건강진단 미실시(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자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무인판매점(1,111곳 점검)
-적발 업체: 14곳
-주요 위반 사항:
소비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13곳)
신고 없이 식품 분할‧판매(1곳)
조리식품 검사
-검사 대상: 후라이드치킨, 마라탕 육수 등 조리식품 159건
-검사 결과: 158건 적합, 1건 검사 진행 중
강화된 위생 점검 계획
식약처는 배달음식점과 무인판매점의 위생 및 안전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에도 소비 경향을 반영해 점검 품목을 확대하고, 무인판매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 참여 당부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음식점과 무인판매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 의심 사례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