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 해결 위한 규제 개선 추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상가 비율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코로나19 이후 소비 동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상가의 구매 및 임대 수요가 크게 감소해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신도시에서 상가 공실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며,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연구용역과 지역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사례는 드물다. 이는 국토계획법령,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및 관련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를 선정해 상업시설 비율의 적정성과 공실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 개발 전 과정에서 상가 공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을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