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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 해결 위한 규제 개선 추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상가 비율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코로나19 이후 소비 동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상가의 구매 및 임대 수요가 크게 감소해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신도시에서 상가 공실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며,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연구용역과 지역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사례는 드물다. 이는 국토계획법령,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및 관련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를 선정해 상업시설 비율의 적정성과 공실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 개발 전 과정에서 상가 공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인 만큼 관계기관이 국민권익위의 민생 고충 해소 노력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