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진 관심, 세대가 살핀다…소방청, 아파트 세대 소방점검제도 본격 시행"
소방청이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의 본격적인 안내와 정착에 나섰다. 이 제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의 점검을 입주민이 직접 참여해 실시하는 것으로, 화재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안전관리 방식이다. 공동주택은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주거형태로,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와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사유 공간이라는 특성상 전문 업체의 접근이 어려워 점검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소방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자체점검 항목에 ‘세대점검’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각 세대는 2년 주기로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점검은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기준으로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점검표는 관리사무소에서 배부받아 작성 후 다시 제출하면 된다. 이는 전문점검업체가 접근하지 못한 세대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소방청은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다. 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