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연말 합동단속… 836점 압수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이하 수사협의체)가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제6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조상품 836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 판매 혐의로 A씨(58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위조상품 단속 강화, 연말연시 판매 차단 이번 단속은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 증가를 예상해 실시됐다. 수사협의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릴레이 단속 방식을 도입, 서울중구청 주도로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합동단속 결과,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등 위조상품 총 836점이 압수됐으며, A씨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수사협의체 출범 이후 성과 수사협의체는 올해 2월 출범 이후 여섯 차례 합동단속을 통해 총 18명을 입건하고 위조상품 4,794점(정품가액 약 33억 원 상당)을 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압수된 위조상품 중 가장 많은 상표는 말본(498점)이며, 루이비통(398점), 몽클레어(360점), 샤넬(314점), PXG(310점) 순이었다. 물품별로는 의류가 3,273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모자(428점), 가방(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