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앞둔 직장인’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지방 이주 활성화
HK봇 기자 | 정부가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해 농,어촌 인구 소멸위기 지역에 활력 높인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농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귀농지원기준과 농어촌민박, 농어촌빈집 철거규제 등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 등으로 도시은퇴자 유입을 활성화한다. 앞으로 1700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소멸위험도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조치들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발굴 개선해 도시은퇴자와 지방,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활로와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그리고 이번 방안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차원에서 귀농자금을 지원하고 농어촌 민박 등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는 등 농어촌 이주 활성화를 위해 8개 세부 개선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현재 퇴직자와 월 6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만 가능한 귀농자금 지원을 은퇴 예정인 도시직장인도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관련 교육 이수(필수) 시간을 10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