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임금 4억 원 체불한 사업주 구속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성룡)은 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며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4억 200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ㄱ 씨(52세)를 12월 10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2016년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임금을 요청해야만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반복해왔다. 최근에는 임금 체불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ㄱ 씨는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아들 대학 등록금, 딸 학원비를 내야 해서 돈이 없다”거나 “감옥에 가라고 하면 몸으로 때우겠다”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일삼아 논란을 일으켰다. 수사 결과, ㄱ 씨는 2016년부터 학원 경영과 무관한 배우자, 자녀, 형제 등에게 9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유출한 정황이 밝혀졌으며, 재산은닉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혼한 사실도 확인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자금 흐름과 재산 내역을 추적하며 ㄱ 씨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임금 체불을 경시한 행위를 밝혀냈다. 이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12월 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결국 구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