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성룡)은 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며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4억 200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ㄱ 씨(52세)를 12월 10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2016년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임금을 요청해야만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반복해왔다. 최근에는 임금 체불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ㄱ 씨는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아들 대학 등록금, 딸 학원비를 내야 해서 돈이 없다”거나 “감옥에 가라고 하면 몸으로 때우겠다”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일삼아 논란을 일으켰다.
수사 결과, ㄱ 씨는 2016년부터 학원 경영과 무관한 배우자, 자녀, 형제 등에게 9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유출한 정황이 밝혀졌으며, 재산은닉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혼한 사실도 확인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자금 흐름과 재산 내역을 추적하며 ㄱ 씨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임금 체불을 경시한 행위를 밝혀냈다. 이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12월 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결국 구속에 이르렀다.
이성룡 청장은 “임금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일한 인식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 임금 체불이라는 중대한 민생범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