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연재···임대주택 편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이해를 돕기 위해 실질적인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 중이다. 이번 회차에서는 주택 임대인이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혜택과 실수사례를 중심으로 한 임대주택 편을 다룬다. * 1회~3회는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입주권/분양권 등), 4회는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등)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고 요건을 준수하면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제도에 따라 일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Ι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제5회차 내용 Ι 주택 매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1세대가 양도 시점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고가 주택(12억 원 초과)은 예외로 과세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도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또, 다주택자일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일정 기간(5년,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