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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연재···임대주택 편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이해를 돕기 위해 실질적인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 중이다. 이번 회차에서는 주택 임대인이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혜택과 실수사례를 중심으로 한 임대주택 편을 다룬다.

* 1회~3회는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입주권/분양권 등), 4회는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등)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고 요건을 준수하면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제도에 따라 일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Ι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제5회차 내용 Ι

 

주택 매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1세대가 양도 시점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고가 주택(12억 원 초과)은 예외로 과세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도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또, 다주택자일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일정 기간(5년, 8년, 10년) 이상 임대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례제도는 조건이 복잡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적용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고 있다. 관련 요건을 미리 파악하고, 국세청 누리집의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코너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 관련 실수사례 ☞ 사례 1, 2, 3

거주주택 특례 관련 실수사례 ☞ 사례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