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근로자 위한 저금리 대출 문턱 낮아진다…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1인 자영업자의 긴급 생활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 접근성 확대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 4일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5월 2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결혼, 자녀 양육 등으로 생활 필수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이 일정 금액의 이자를 대신 부담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시중금리가 5.8%인 경우, 공단이 3%의 이자를 지원하면 신청자는 실질적으로 2.8%의 이자만 부담하게 된다. 올해 해당 사업의 규모는 2만 명, 총 1천억 원으로,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이 진행되며 공단은 이자보전금 30억 원을 부담한다. 이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병행될 경우 최대 4만 명까지 융자 수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의 근로자, 노무제공자, 1인 자영업자로, 혼인 후 1년 이내이거나 7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천만 원이다. 또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2025년 기준 약 252만 원) 이하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