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수)

  • 흐림동두천 15.7℃
  • 흐림강릉 14.3℃
  • 흐림서울 16.3℃
  • 구름많음대전 18.1℃
  • 흐림대구 18.0℃
  • 구름많음울산 17.1℃
  • 구름많음광주 20.1℃
  • 구름많음부산 17.9℃
  • 구름많음고창 19.6℃
  • 구름많음제주 19.1℃
  • 구름많음고산 19.3℃
  • 맑음성산 17.6℃
  • 구름많음서귀포 17.1℃
  • 구름많음강화 14.7℃
  • 흐림보은 16.7℃
  • 흐림금산 19.1℃
  • 구름조금강진군 18.9℃
  • 구름많음경주시 19.8℃
  • 구름조금거제 17.9℃
기상청 제공

사회

취약근로자 위한 저금리 대출 문턱 낮아진다…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1인 자영업자의 긴급 생활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 접근성 확대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 4일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5월 2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결혼, 자녀 양육 등으로 생활 필수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이 일정 금액의 이자를 대신 부담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시중금리가 5.8%인 경우, 공단이 3%의 이자를 지원하면 신청자는 실질적으로 2.8%의 이자만 부담하게 된다.

 

올해 해당 사업의 규모는 2만 명, 총 1천억 원으로,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이 진행되며 공단은 이자보전금 30억 원을 부담한다. 이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병행될 경우 최대 4만 명까지 융자 수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의 근로자, 노무제공자, 1인 자영업자로, 혼인 후 1년 이내이거나 7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천만 원이다.

 

또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2025년 기준 약 252만 원) 이하의 경우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단, 중복 신청은 대출 조건과 개인별 한도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을 통해 가능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이차보전 사업은 더 많은 취약 근로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부담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실질적인 대안”이라며 “공공-금융기관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