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공존동의제 시행 6개월, 총 600여 건 접수…성공적 안착
특허청이 상표권자의 동의를 통해 유사한 상표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상표공존동의제를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한 이후 6개월 동안 600여 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상표 분쟁을 줄이고, 기업들이 더욱 유연하게 상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상표공존동의제 】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 표장: 기호, 문자, 도형 등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 ** 지정상품: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명칭 *** 단,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 11월 15일, 특허청 김완기 청장은 이러한 공존동의제의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스타트업 ㈜아이엠디티를 방문했다. ㈜아이엠디티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 미국의 글로벌 대기업 인포매티카사(INFORMATICA LLC)로부터 상표 공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