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상표권자의 동의를 통해 유사한 상표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상표공존동의제를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한 이후 6개월 동안 600여 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상표 분쟁을 줄이고, 기업들이 더욱 유연하게 상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상표공존동의제 】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 표장: 기호, 문자, 도형 등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
** 지정상품: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명칭
*** 단,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
11월 15일, 특허청 김완기 청장은 이러한 공존동의제의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스타트업 ㈜아이엠디티를 방문했다. ㈜아이엠디티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 미국의 글로벌 대기업 인포매티카사(INFORMATICA LLC)로부터 상표 공존동의를 받아 상표 등록에 성공한 사례로, 이번 간담회에서는 김 청장이 상표등록증을 직접 수여하며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지식재산권 전략 논의도 진행되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내 스타트업이 외국계 대기업으로부터 상표 공존동의를 받아 상표 등록에 성공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의 상생 협력을 지원하는 상표공존동의제가 상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0여 건의 등록 결정을 이끌어 내며, 상표권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출처=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