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발표…지역 불편 해소와 환경 보전 동시 추구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1월 28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토지이용규제 전수조사 및 정비”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규제 전수조사 통해 22개 개선방안 도출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52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및 경제계 건의사항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 22개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불편 해소(4개), △수변구역 재산권 제한 완화(2개), △기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편익 제고(16개)로 구성됐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현실화…지역 발전 기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발전된 수처리기술을 반영해 규제를 완화한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환경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수질오염이 예방될 경우,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 내 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지자체가 환경관리 조건을 이행하면 모노레일과 청소년수련원 설치도 가능해진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주민 생활 수
- 헤드라인경제신문 기자
- 2024-11-28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