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1월 28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토지이용규제 전수조사 및 정비”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규제 전수조사 통해 22개 개선방안 도출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52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및 경제계 건의사항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 22개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불편 해소(4개), △수변구역 재산권 제한 완화(2개), △기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편익 제고(16개)로 구성됐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현실화…지역 발전 기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발전된 수처리기술을 반영해 규제를 완화한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환경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수질오염이 예방될 경우,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 내 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지자체가 환경관리 조건을 이행하면 모노레일과 청소년수련원 설치도 가능해진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주민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강화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원거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 면적 제한을 기존 100㎡에서 150㎡로 확대했다. 30년간 유지된 규제를 현실화해 주민 소득 여건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수변구역 지정 해제 및 재산권 보호 확대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수변구역 일부를 지정 해제했다. 이미 영동·옥천(0.143㎢)과 용인 포곡읍(3.7㎢)은 올해 해제가 완료됐다. 또한, 폐업 이후에도 기존 건축물에서 동일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해 주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기타 규제 합리화로 주민 편익 증대
다른 보호지역에서도 규제 합리화가 이뤄진다. 자연공원 내 임산물 채취는 기존 방식대로 허용되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절차는 지자체 허가로 간소화된다. 이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과 지역 발전의 조화 도모
환경부 김효정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토지 이용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전과 지역 불편 해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