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한 이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 적법하게 판매가 허용된 곳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역시 예외가 아니며, 이를 판매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취득할 경우 구매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7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업자를 적발하면서 이루어졌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고객들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구매 내역이 확인됐고, 식약처는 이 정보를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후 인적 사항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3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확정됐다.
스테로이드 제제는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투여 시 면역체계 이상, 성기능 장애, 심장 질환, 간암 등의 위험이 보고된 바 있으며, 특정 남성호르몬 관련 종양이 있는 경우 기존 종양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심부정맥혈전증이나 폐색전증과 같은 혈전 관련 부작용 사례도 보고돼 있다.
에페드린 제제 역시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과도하거나 장기간 투여할 경우 부정맥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혈압이나 당뇨병, 전립선비대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특히 위험할 수 있어 의료진의 판단 하에 사용돼야 한다.
이들 주사제가 불법으로 유통될 경우 제조 환경이나 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허가된 효능과 다른 목적이나 임의의 용법과 용량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유효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주사제를 개인이 직접 투여할 경우 세균 감염 등 추가적인 건강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