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복무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지방공무원의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시간 초과근무 인정, 미숙아 출산휴가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후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내용은 이달 중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어난다. 이는 부모가 함께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2.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0일로 연장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기존 출산휴가 90일에서 10일이 추가된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미숙아 돌봄과 치료에 필요한 보호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3. 육아시간 사용 후 초과근무 인정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던 기존 규정이 개선된다. 긴급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