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지방공무원의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시간 초과근무 인정, 미숙아 출산휴가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후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내용은 이달 중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어난다. 이는 부모가 함께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2.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0일로 연장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기존 출산휴가 90일에서 10일이 추가된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미숙아 돌봄과 치료에 필요한 보호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3. 육아시간 사용 후 초과근무 인정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던 기존 규정이 개선된다. 긴급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 결혼 경조사 휴가 사용 기한 확대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 기한이 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이는 경조사 휴가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제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육아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아이를 양육하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육아휴직 전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공무원들이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