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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 공로로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허용… 연간 1조 원 이상 부가가치 창출 기대
양세헌 기자 | 관세청이 2월 26일(월), 울산항 소재 9개 석유저장 탱크 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로부터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그동안 국내 탱크 터미널 업계는 복잡한 규제와 세금 문제로 인해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혼합제조(블렌딩)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블렌딩 후 수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업계는 국내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관세청, 산업부·기재부·국세청과 협력해 세금·부과금 문제 해결
이에 관세청은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의 업무 협력을 주도하여 세금 및 부과금 문제를 해결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22일부터 국내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국내 석유·항만산업에서 연간 1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며, 이번 감사패 전달은 이에 대한 업계의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16년 만에 숙원사업 해결… 동북아 오일허브 도약 기반 마련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 천문경 회장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인해 지난 16년간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며, “동북아 석유제품 블렌딩 물량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에 대해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국내 석유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석유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