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5월 1일 부터 6월 28일까지 약 2개월간 어선의 입․출항(선적항)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생산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이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서귀포시는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5~6월)가 완료되면 지급요건 및 이행사항을 검토(5~11월)하여 작년보다 10만원 인상한 어선원 당 최대 130만원을 지급(12월)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어선원들의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불금 신청에 누락되는 어선원이 없도록 자격 및 요건을 확인한 후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어선원 774명을 대상으로 9억2천만원을 지원 하였다.
출처: 서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