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정기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 기한인 12월 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안내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이번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간 진행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지난 5월 신청자들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신청 자격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2023년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 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올해는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상담 및 주의 사항
장려금 신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보이는 자동응답 시스템(24시간 운영)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다만, 상담 시 제공되는 장려금 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근거로 산정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또한,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 및 문자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국세청 또는 세무서 직원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득 증빙을 허위 발급하거나 고소득자가 장려금을 부당하게 수급하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 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장려금은 환수되며, 부정 행위의 정도에 따라 향후 2년 또는 5년 동안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고의·중대한 과실은 2년,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출처=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