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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특사경, 김장철 앞두고 김치·양념류 제조·유통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 및 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소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올해 기록적인 무더위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배추, 무 등 주요 김장 재료의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김장 재료의 원산지 위조 및 품질·위생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 증가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집중 단속의 중점 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등록 없이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보존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거나 이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 성수 식품 집중 단속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