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5일(월)부터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기한은 12월 16일(월)까지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주요 내용
고지 인원 및 세액
2024년 종합부동산세는 총 54.8만 명, 5조 원 규모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이:
-2022년: 131만 명, 7.5조 원
-2023년: 50만 명, 4.7조 원
-2024년: 54.8만 명, 5조 원
구성별 세부 현황
-주택분: 46만 명, 1조 6천억 원
-토지분: 11만 명, 3조 4천억 원
납세 편의 제도 안내
-분납 신청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별도 이자 가산액 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는 주택 양도, 증여, 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가능 대상(9천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및 납부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놓친 경우, 납부기한 내 자진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다양한 신고·납부 편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처=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