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12월 3일 충북 보은 한우농장에서 올해 22번째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12월 4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방역 상황과 대책을 점검했다.
발생 상황
충북 보은 소재 한우농장에서 피부 결절이 발견돼 방역 당국에 신고한 결과, 정밀검사를 통해 3마리가 럼피스킨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번 발생은 올해 들어 22번째 사례다.
방역 조치 사항
1. 긴급 방역 조치
대책본부는 즉시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 통제, 양성 축 격리 및 소독 등의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2. 일시 이동중지 명령
충북 보은 지역 내 축산 관계 시설과 차량에 대해 12월 3일 오후 8시부터 12월 4일 오후 8시까지 24시간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지역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3. 바이러스 확산 차단
발생 지역과 인접 지역(충북 괴산, 옥천, 청주, 경북 상주, 대전 동구) 소 사육 농장 4,937호 및 주변 도로를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35대를 동원해 집중 소독하고 있다.
4. 임상 검사와 소독 강화
발생농장 반경 5km 이내 농장 79호와 역학 관계 농장 147호에 대해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축산 차량은 세척 및 소독 작업을 진행 중이다.
5. 방역 강화 조치
대책본부는 전국 소 사육 농장에 방역 수칙을 홍보하며 농장 소독과 매개곤충 방제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의 살처분 유예 개체는 28일간 임상 관찰 및 정밀검사를 포함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당부사항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동절기 매개곤충 활동 저하와 백신 접종으로 확산 가능성은 낮지만, 잠복기 내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농가가 축사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상 증상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백신 접종 증명서 휴대제와 가축시장 차량 소독 의무화 등 방역 조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축산물 수급
현재까지 럼피스킨으로 살처분된 소는 302마리로, 국내 소 사육 두수의 0.01%에 불과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대책본부는 소고기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