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과 청년을 지원하는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에서 총 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최우수 지자체 선정
최우수 지자체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제주도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전국 최초로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제를 도입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지자체와 장려 지자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부산광역시: 지역 주도 미래성장 펀드를 운영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 소상공인에게 양방향(여신·수신) 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했다.
- 전라남도: 전국 최초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소상공인 지원재원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장려 지자체로는 경상북도 포항시가 선정됐다. 포항시는 지역금융기관과 1:1 매칭 방식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조성해 차별화된 지원 모델을 선보였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실적서를 바탕으로 금융·지방자치 분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평가했다.
1차 서면심사(70점): 사업 효과성, 민·관 협력, 지속 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
2차 발표심사(30점): 확산 가능성, 지자체 노력도, 사업 체계성 등을 평가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최대 3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가 지역 기반 금융기관과 협력한다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며 “선정된 우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역할을 지속 발굴·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