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명 커피 브랜드 제품을 위조해 판매하고, 이를 정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최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유명 커피 브랜드의 기구·용기가 위조 제품이라는 의심 신고를 ‘1399 민원신고’를 통해 접수했다. 이후 유사한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온라인 쇼핑몰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위반 사례를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 등 4명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4년간 유명 커피 브랜드의 상표를 위조 표시해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에서 정품처럼 광고하고 약 13억 원 상당(정품 가격 약 50억 원 상당)을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입 신고 없이 국제 우편 등을 통해 포크와 수저를 불법 반입한 뒤, 국내에서 유명 브랜드 상표가 인쇄된 상자로 재포장하거나 무늬 없는 텀블러에 레이저 각인으로 상표를 새겨 판매했다. 또한, 식품용 기구·용기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한글표시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제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에 제품 사진과 수입식품 성적서를 게재해 소비자가 정식 수입된 제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했으며, 정품보다 최대 60% 저렴하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판매된 제품 상당량은 돌잔치·결혼식 답례품이나 관공서·기업 기념품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 일당은 단속·수사를 회피하거나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식약처와 세관 등의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약 12억 원 상당의 위조 제품에 대해 전량 압수 조치했으며, 추가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식품용 기구·용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부산식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