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난 12월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아동 보호 및 권리·복지 증진을 위한 ‘제12회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자 부재나 학대 피해 등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논의·심의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다. 의정부시 사례결정위원회는 경찰, 변호사, 아동복지 전문가, 공무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사례결정위원회는 총 12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이 중 대면회의 9회, 서면회의 3회로 진행됐다. 주요 심의 내용으로는 보호조치 21건, 보호종료 6건, 후견인 선임 1건 등 총 50건(53명)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올 한 해 보호 대상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하고 희망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 보호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