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준주거지역임에도 공공청사 인근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의 보호지구 지정에 대해,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0년 넘게 개발 제한된 준주거지역
문제가 된 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고층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2013년, 인근 고등검찰청의 요청으로 지자체가 해당 구역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하면서 공동주택 건축이 제한됐다. 이에 토지주들은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인근 지역과 달리, 해당 구역만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돼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지정 당시 다수 주민과 지자체 관련 부서가 재산권 침해와 슬럼화 가능성을 이유로 보호지구 지정을 반대했지만, 해당 구역은 결국 보호지구로 지정됐다.
건축 제한 완화 가능성도 차단
국토계획법은 보호지구 내 건축 제한을 허용하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2018년 조례 개정 시 이 단서 규정을 삭제해 건축 제한 완화의 가능성도 차단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전국 법원·검찰 청사 인근 주거지역 중 보호지구로 지정돼 공동주택 건축이 제한된 사례는 이번 구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보호지구 실효성 부족 지적
국민권익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호지구 지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 용도지역과 보호지구 지정 간의 모순: 공동주택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인데도 보호지구 지정으로 공동주택 건축이 제한됨.
- 보호지구 실효성 부족: 보호지구 지정은 건축물 용도만 제한할 뿐, 층수는 규제하지 않아 숙박·업무시설 등 고층 건물은 허용되며, 이미 인근에 고층 건물이 다수 들어서 있음.
- 재개발 필요성: 해당 구역은 노후주택과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개선 및 재개발이 절실함.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제도개선 의견도 함께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도시관리계획은 행정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영역이지만, 용도지역에 반하는 보호지구 지정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보호지구 내 건축 제한도 최소화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