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9일 제57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6개 쟁점 법안의 재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결정"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권과 취지는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정부가 재의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우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재의 요구를 했고, 당시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 역시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돼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시장 기능을 약화시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세계적인 농업정책 전환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의 최소 기준을 정한 헌법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헌법상 비례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치 절실한 시점, 무거운 책임감 느껴"
한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의 재의 요구 법안들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