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2월 23일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와 함께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창작자 권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 연구 결과 발표
케이-팝의 성공을 뒷받침한 안무 창작은 음악과 더불어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지만,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불공정 계약 관행이 창작자 권익 보호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올해 학계, 업계, 법조계, 안무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안무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
발표회에서는 ▲안무저작권 등록시스템 개선 ▲안무가 단체 기준 설정 ▲공정 계약 기준 제시 ▲안무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 ▲안무 자유이용허락표시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제안한다.
안무저작권 안내서 공개 및 창작자 지원 강화
문체부는 안무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저작권법과 관련 제도를 정리한 ‘안무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한다. 이 안내서에는 ▲안무저작권의 이해와 활용 ▲안무저작자 구분 ▲저작권 등록 절차 ▲침해와 구제 방법 ▲구체적인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창작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발표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추가 방안을 모색한다.
전문가 토론 및 정책 지원 약속
발표회에는 계승균 교수(부산대), 홍승기 변호사(법조윤리위원회), 리아킴 회장(한국안무저작권협회), 김인철 교수(상명대), 김정민 변호사(안무저작권학회 이사), 최진훈 법무팀장(MBC) 등이 참석해 연구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창작자의 권익 보호는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문화산업 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보는 음악의 시대를 이끈 케이-안무가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