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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년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령…혼인 장려·소비자 보호 등 확대

2025년부터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온라인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 청소년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선량한 사업자 보호 등 다양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주요 법령들을 소개하며 변화되는 제도를 알렸다.

 

 

혼인 장려 세액공제·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2025년 1월 1일 시행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총소득 금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온라인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필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월 14일 시행

전자상거래에서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려면 시행 30일 전(유료 전환은 14일 전)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소비자가 금액 변경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동 결제가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및 전기차 과다 표시에 대한 보상

「자동차관리법」, 3월 15일 시행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가 도입되며, 검사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기차의 주행가능 거리 과다 표시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제작자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체육시설 휴·폐업 시 사전 통보 의무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월 23일 시행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장기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14일 전에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년 신분증 도용 피해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공중위생관리법」, 4월 23일 시행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한 경우, 사업자가 이를 알지 못했을 때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명서를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5월 15일 시행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쉬워진다.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되며, 방호벽 등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기존 거리 제한이 없어질 수 있다.

 

음주운전 후 음주 방해 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6월 4일 시행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7월 1일 시행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PT 등 맞춤 강습비는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