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688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제출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실적 제출, 2025년 1월 31일까지
서귀포시는 관내 다량배출사업장 688개소(음식점업 443개소, 집단급식소 69개소, 관광숙박업 176개소)에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2025년 1월 31일까지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작성 및 제출 방법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처리실적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방법을 작성한다.
- 작성한 실적은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 방문 제출 △우편 제출 △문서24(docu.gdoc.go.kr)를 통한 전자적 제출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다.
다량배출사업자 기준 및 제출 의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음식점업(다류 및 아이스크림 조리·판매업 제외)
- 1일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자는 도 조례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미 신고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집된 실적 자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적정 처리를 위한 시책 마련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며, “해당 사업자들은 기한 내에 실적을 빠짐없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서쉬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