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3.3℃
  • 구름많음서울 3.0℃
  • 구름조금대전 3.2℃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3.0℃
  • 맑음제주 7.0℃
  • 맑음고산 6.4℃
  • 맑음성산 4.9℃
  • 맑음서귀포 8.0℃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사회

문체부,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재심의 신청 기각 결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월 2일(목) (사)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 이하 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5일 축구협회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문책(징계)·시정·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축구협회에 통보했다.

 

축구협회는 특정감사에서 제기된 9건의 조치 요구 사항 중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등 7건의 부적정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 축구협회가 이의를 제기한 7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모든 안건에 대해 기각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사항을 원안대로 이행해야 하며, 조치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 개선 및 시정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축구협회 파견 의혹에 대해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체육계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