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접수를 지난 1월 2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단독·공동주택 등 주차장 추가 조성 시 지원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의 건축물 소유주가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경우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항목은 전년과 동일하며, 세부적으로는 ▴대문 철거 최대 200만 원 ▴담장 철거 최대 150만 원 ▴신규 주차면 포장 최대 15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개소당 최대 800만 원(공동주택의 경우 2,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는 8년간 의무 사용해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 및 신청 방법
차고지 설치가 불가한 부지(전·과수원 등), 출입구 폭이나 공간이 협소하여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등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차고지 소재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보조금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서귀포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통해 총 1,169개소에 2,717면의 주차공간 조성을 지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주차 공간을 스스로 확보하는 책임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서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