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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재판정 실시… 정부 지원 확대

 

 

서귀포시는 2025년도 정부 지원 판정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329가구(564명)을 대상으로 오는 1월 31일까지 소득 재판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및 지원 기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정부 지원율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용 요금: 시간당 12,180원.

- 정부 지원율: 소득 수준별 15%~85% 차등 지원.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4인 가구 기준 12,196천 원).

- 지원 한도: 연 96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소득 재판정 신청 방법

정부 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가정은 1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재판정 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2월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지원 대상 확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

- 지원 비율 상향:

다형(150% 이하 가구)의 지원 비율 상향.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가구(6~12세)의 지원 비율 조정으로 이용 부담 완화.

 

서귀포시의 의지

서귀포시 관계자는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공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소득 재판정 및 지원 확대는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서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