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5년도 정부 지원 판정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329가구(564명)을 대상으로 오는 1월 31일까지 소득 재판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및 지원 기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정부 지원율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용 요금: 시간당 12,180원.
- 정부 지원율: 소득 수준별 15%~85% 차등 지원.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4인 가구 기준 12,196천 원).
- 지원 한도: 연 96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소득 재판정 신청 방법
정부 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가정은 1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재판정 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2월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지원 대상 확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
- 지원 비율 상향:
다형(150% 이하 가구)의 지원 비율 상향.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가구(6~12세)의 지원 비율 조정으로 이용 부담 완화.
서귀포시의 의지
서귀포시 관계자는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공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소득 재판정 및 지원 확대는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서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