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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허청,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부정부패 척결 강화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부정부패 행위 척결 및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청은 기관 누리집(www.kipo.go.kr)을 통해 자체적인 부정부패 신고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전문기관을 통한 ‘익명신고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보다 간편하고 안전한 신고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이번 ‘익명신고시스템’을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절차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암호화 및 IP(지식재산) 추적 방지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되며,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신고자는 신분 노출 우려 없이 보다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

 

‘익명신고시스템’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 전용 QR코드를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충 처리 신고, △특허청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부패·갑질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https://whistlenote.net/?biz=o5vTqA)에 접속 후 팝업창 또는 상단의 ‘제보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특허청 감사담당관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후 엄정하게 처리하며, 단순 민원이나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신고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내 감사담당관실로 자동 통보되며, 신고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사 진행 상황 및 후속 조치 현황을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 시 부여된 고유 아이디를 이용해 익명신고시스템에 접속하면 감사담당자와 직접 소통도 가능하다.

 

특허청은 ‘익명신고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QR 코드가 포함된 홍보 배너 및 스티커를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해 신고 채널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앞으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해관계자들과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일 잘하고 청렴한 특허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출처=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