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2025년 총 3억7,800만 원을 투입해 저소득 무주택 홀로 사는 어르신 500여 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무주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단,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부양의무자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는 2022년 449명(2억9,700만 원), 2023년 473명(3억1,500만 원), 2024년 537명(3억6,000만 원)의 어르신에게 주거비를 지원한 바 있다.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연 임대료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100만 원 미만: 연 40만 원 지급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연 60만 원 지급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이하: 연 70만 원 지급
지원금은 연 1회 지급되며, 신청자는 2월 3일(월)부터 2월 28일(금)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 및 동거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령이 높은 어르신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노인장애인과(064-760-251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거비 지원뿐만 아니라 식사 배달, 이·미용 및 목욕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서귀포시청]